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복지센터 등 6개소
입력 : 2024. 05. 07(화) 14:39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일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1시~ 3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27일 -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28일- 도곡면행정복지센터 △29일- 청풍면행정복지센터(오전)//춘양면행정복지센터(오후) △30일 - 동면행정복지센터(오전)//동복면행정복지센터(오후)에서 진행되며 △ 31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사 기한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