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병협·지자체에 "의료 공백 따른 대책 마련" 공문
복지부 관계자 "환자 피해 우려…독려 차원 공문"
입력 : 2024. 05. 06(월) 14:00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각 지자체에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의협, 병협,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사의 사직이나 휴직 등이 있을 경우 진료가 예약된 환자까지는 해결을 보고 휴직 등을 결정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 전원 조치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피해가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잘 해달라는 독려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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