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출석 289명 중 찬성 178·반대 107·무효 4
與 '부결 당론'에 재투표 끝 폐기 수순
국힘 "간호법 자체 반대하는 것 아냐"
민주 "與, 공천 못 받을까 봐 자기부정"
장내 소란도…김진표 "정치 대립에 부결"
입력 : 2023. 05. 30(화) 17:04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 부결된 후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3명)이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 및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 노동강도와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발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했다’며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초고령사회를 위해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용산에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본인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말이냐 방귀냐’ 등을 외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통령실 공천 얘기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간호법은 입장이 다른 직역 간 조정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간호법이 부결되자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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