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차지
담임교사·엄마·행정실장 구속송치, 딸은 불구속
입력 : 2025. 07. 23(수) 15:28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의 학생이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줄곧 전교 1등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은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딸(10대)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18일 구속송치)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B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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