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천원 관람도 가능”…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CGV·메가박스 등 앱서 발급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어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어
입력 : 2025. 07. 23(수) 14:02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천원 영화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립·예술영화관이나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 할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용 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요일 제한은 없다. 단, 영화관별로 1인당 2매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조조·청소년·경로·장애인 우대 할인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7천원으로 제공되는 영화관람권에 이번 6천원 할인권을 함께 적용하면 단돈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또 제휴카드 청구할인과도 병행할 수 있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박선강 기자 sunkang.park@jnilbo.com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립·예술영화관이나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곳은 현장에서 선착순 할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용 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요일 제한은 없다. 단, 영화관별로 1인당 2매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조조·청소년·경로·장애인 우대 할인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7천원으로 제공되는 영화관람권에 이번 6천원 할인권을 함께 적용하면 단돈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또 제휴카드 청구할인과도 병행할 수 있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