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대상자 모집
3년 만기 시 1080만원·이자 수령
입력 : 2025. 07. 16(수) 16:15

전라남도 고흥군이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원을 분기별로(30만원) 군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 108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1일 이후~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지난 1일 기준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9월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원을 분기별로(30만원) 군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 108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1일 이후~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지난 1일 기준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9월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은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