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점거한 노조원에 징역형 요구
공공시설 방해 혐의
입력 : 2025. 07. 15(화) 15:24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광주 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병원 로비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며 “임금이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도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거나 수술·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로비 등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 약 80일간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병원 로비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며 “임금이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도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거나 수술·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로비 등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 약 80일간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