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대선 후보자 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추적'
입력 : 2025. 05. 20(화) 17:50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에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후보의 벽보 사진 얼굴 부분이 담배불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오후 2시께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게재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2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송 후보의 벽보 사진 얼굴 부분이 담배불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오후 2시께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게재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