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 아파트 공금 횡령한 교사, 2심도 '집유'
입력 : 2025. 05. 09(금) 16:45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아파트 하자보수금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직 교사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며, 2022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총 707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공금을 요청했고, B씨는 처음엔 3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추가 송금을 거절당하자 A씨는 직접 B씨로부터 직인 도장과 통장을 건네받아 자의적으로 4000만원을 추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아파트를 위해 사용할 일이 있다”며 70만원을 더 인출했지만, 이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장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 하자보수금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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