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43% 유급 확정…제적 대상은 46명 달해
8305명 대상 유급 통보 예정
입력 : 2025. 05. 09(금) 15:44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남일보 DB
올해 1학기 동안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43%가 유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한 재학생 신분을 잃게 될 제적 대상자는 46명에 달한다.

9일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의 유급 및 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유급 대상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해당하며, 제적 대상자는 전체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서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이후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학기 등록 시 유급 처분을 피하기 위해 단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수업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전의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 경고를 받은 인원과 1과목만 수강한 인원 중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2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성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자퇴와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 학생들이 동시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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