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 집행
물품·범위 등은 논의 과정
물품·범위 등은 논의 과정
입력 : 2025. 05. 01(목) 14:31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 반부패수사대가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며 집행 중이다.
또한 수사 당국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 반부패수사대가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며 집행 중이다.
또한 수사 당국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