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입력 : 2025. 04. 28(월) 14:56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내부의 각종 연료와 오일, 가연물질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이에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해두는 것이 화재 대응에 효율적이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가 발생 시 연료나 배터리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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