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조지폐 제조·유통행위 강력 처벌해야
유통경로 차단·감독등 절실해
입력 : 2025. 03. 11(화) 17:31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했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절도 혐의로 전과가 있던 A씨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했고, 수상히 여겼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앞서 일하던 한 마트에서 수차례 위조지폐를 1만원권으로 교환하려다 실패하자 해당 마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붙잡힌 A씨가 위조지폐를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했다는 것이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현금 1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25매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처럼 위조지폐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위조지폐가 버젓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

전남일보 취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 ‘위조지폐’, ‘가짜 돈’, ‘페이크 머니’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실제 지폐와 유사한 모양을 한 위조지폐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육안 식별 불가능’, ‘지폐계수기 완벽 통과’ 등 지폐를 완벽 재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3장으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위조지폐 판매 글이 횡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SNS 및 온라인상에서 위조지폐의 판매 경로를 차단하고 주요 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위조지폐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위조지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처벌과 집중 수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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