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합의 여부 관심
여 “42~43%”…야 “44∼45%”
민주, 2월중 단독 처리 압박
입력 : 2025. 02. 24(월) 16:57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항목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다.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 정부 여당이 낸 42%안, 민주당이 낸 44%안 중 어떻게 합의할지 토론을 해보자”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를 두고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감지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여당 측이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역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데 ‘국회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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