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김건희 상설특검안' 발의
3번 부결 후 4번째 시도
입력 : 2025. 02. 24(월) 15:53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옥상 파티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일반특검’이 3차례 부결되자 4번째는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추진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은 지난해 세 차례(9월 19일, 11월 14일, 12월 12일) 최종 부결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가결이 가능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실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마약 상설특검법안’과 함께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 회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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