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관급계약 한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5. 02. 24(월) 18:24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관급계약을 명목으로 뇌물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납품업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립 광주과학관 전임 본부장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과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과학관 임직원 3명과 공모해 발주 계약 체결을 대가로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과학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3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과학관 직원들에게 715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브로커들은 최소 720만원부터 최대 1억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통신분석과 계좌추적, 업체 15곳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9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뇌물을 챙긴 사실을 파악했고 광주과학관 임직원들과 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엄정 대처 하겠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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