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 제정"
산업구조 변화 대응 지원체계 등 구축
입력 : 2025. 02. 12(수) 14:03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채은지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광주의 노동환경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한 명의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돼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과 환경,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70년대부터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 해 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의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