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 "차량용 소화기로 모두의 안전 지켜요"
입력 : 2025. 02. 12(수) 11:32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나주소방 제공
나주소방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확대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용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로 확대 시행됐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결함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가연물질에 옮겨 붙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소방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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