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별법 통해 역사적 단죄해야”
법원, 추징금 환수 ‘사망 소멸’ 각하
생전 “전 재산 29만원” 등 추징 거부
오월단체 “내란시국… 또다시 상처”
생전 “전 재산 29만원” 등 추징 거부
오월단체 “내란시국… 또다시 상처”
입력 : 2025. 02. 10(월) 16:15
![](http://jnilbo.com/upimages/gisaimg/202502/10_761074-57.jpg)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CG).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시도가 법원의 각하로 3년 만에 불발됐다. ‘사망해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는 게 이유인데, 오월단체와 지역정가는 “특별법 등으로 역사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정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두환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26억 6000만원 상당)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해당 자택은 1969년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1979년 12·12 당시 군사 반란 모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전씨는 1988년 퇴임 후 백담사 칩거(1988~1990), 안양교도소 수감(1995~1997) 기간을 제외하면 사망 전까지 연희동 자택에서 거주했다. 지난 2023년 손자 전우원씨가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및 1000만원 단위의 현금 다발이 있는 비밀 금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완납하지 않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에도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버텼다. 현재까지 867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로, 현 거주자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소송 첫 재판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으므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소급 입법이 없다면, 현행 소송법상 미납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완전히 소멸된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지역 각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악의 내란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씨의 추징금 미집행 소식에 분노가 치민다”며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은닉 재산 등을 밝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추징금 소멸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죽어버리면 다 끝인가. 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 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무장 계엄군’이라는 말에 두려웠다.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역사적 단죄는 멈춰간다. 허망하다. 전두환은 죽어서도 법 위에 있다”고 말끝을 흐렸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재 범죄수익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그것이 통과되면 자손들에게 넘어간 비자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특별법 등 시행으로 그에게 내려진 추징이 꼭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서부지법의 각하로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씨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며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씨의 미납 추징금, 노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두환씨의 추징률은 전체의 60.7%(1338억원)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지난해 1월 전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 대금 55억원이 국가가 환수한 마지막 추징금으로 남게 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정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두환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26억 6000만원 상당)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해당 자택은 1969년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1979년 12·12 당시 군사 반란 모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전씨는 1988년 퇴임 후 백담사 칩거(1988~1990), 안양교도소 수감(1995~1997) 기간을 제외하면 사망 전까지 연희동 자택에서 거주했다. 지난 2023년 손자 전우원씨가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및 1000만원 단위의 현금 다발이 있는 비밀 금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완납하지 않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에도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버텼다. 현재까지 867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로, 현 거주자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소송 첫 재판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으므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소급 입법이 없다면, 현행 소송법상 미납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완전히 소멸된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지역 각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악의 내란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씨의 추징금 미집행 소식에 분노가 치민다”며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은닉 재산 등을 밝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추징금 소멸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죽어버리면 다 끝인가. 남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 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무장 계엄군’이라는 말에 두려웠다.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역사적 단죄는 멈춰간다. 허망하다. 전두환은 죽어서도 법 위에 있다”고 말끝을 흐렸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재 범죄수익 환수 규제법이라는 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그것이 통과되면 자손들에게 넘어간 비자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특별법 등 시행으로 그에게 내려진 추징이 꼭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서부지법의 각하로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씨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며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씨의 미납 추징금, 노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두환씨의 추징률은 전체의 60.7%(1338억원)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지난해 1월 전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 대금 55억원이 국가가 환수한 마지막 추징금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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