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대표 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강화’ 통과
입력 : 2025. 02. 10(월) 18:17
강수훈 광주시의원.
강수훈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918대에서 2023년 54만3900대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 건수도 3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 중 화재’가 1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전시설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기차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없다.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위해 인증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기 출시 이후부터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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