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장애인 노동 착취한 염전업자, 항소심도 중형
일가족 4명도 기소…1명 감형
입력 : 2025. 02. 05(수) 18:11
광주고등법원 전경.
장애인들을 상대로 7년 넘게 염전에서 노동 착취한 50대 염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염전업자 A(52)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일가족 3명 중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임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에 ‘어머니’라고 적어 속이거나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000여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오랫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언론 보도 후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유·불리한 대부분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변호인 측이 이날 오전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 규모나 죄질에 비춰볼 때 감경할 정도로 의미있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짧고 피해자들에게 숙식이라도 직접 제공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염전업자 A(52)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일가족 3명 중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임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에 ‘어머니’라고 적어 속이거나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000여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오랫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언론 보도 후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유·불리한 대부분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변호인 측이 이날 오전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 규모나 죄질에 비춰볼 때 감경할 정도로 의미있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짧고 피해자들에게 숙식이라도 직접 제공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