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차량용 소화기로 모두의 안전 지켜요"
입력 : 2025. 02. 05(수) 10:41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3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수입·판매·중고거래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전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나 동승자의 접근이 용이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해두는 것이 화재 대응에 효율적이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및 선박 화재는 △광주 206건(재산피해 9억8570만원) △전남 449건(재산피해 40억8140만원)에 달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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