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취업 알선 속여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일당 실형
입력 : 2025. 02. 04(화) 17:56
광주지방법원 전경.
대학을 인수한 뒤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5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와 B(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나주 소재의 한 2·3년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을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대가의 돈을 편취하려 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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