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캐디 강제추행한 60대 3명…항소심도 징역·벌금형
골프채로 신체 접촉. 성희롱 발언 등
입력 : 2025. 01. 07(화) 17:03
광주고등법원 전경.
골프장에서 여성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골프장 여성 캐디(필드 매니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9)씨와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받은 B(64)씨와 C(67)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화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건드리거나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A씨는 폭력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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