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야권, ‘윤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191명 전원 참여…형법상 내란 미수
108석 여당 8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
헌재 6인 체제 변수…7인 이상 규정
민주, 마은혁·정계선 후보 2명 추천
108석 여당 8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
헌재 6인 체제 변수…7인 이상 규정
민주, 마은혁·정계선 후보 2명 추천
입력 : 2024. 12. 04(수) 18:45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5~6명의 (여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하더라”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소추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다.
일단 6인 체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는 합의했으나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후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 투표로 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두 명을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국회의원 진입 차단 등 경찰 대응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석 대상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대해 5~6명의 (여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하더라”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해 여당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소추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다.
일단 6인 체제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에는 합의했으나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후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 투표로 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두 명을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국회의원 진입 차단 등 경찰 대응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석 대상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