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헌 계엄,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집권여당으로서 해당 사태 대단히 유감"
입력 : 2024. 12. 04(수) 01:29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