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특례 지원 확대를”
전국 사업체 49% 수도권에 집중
광주·전남 기업 전국 점유율 6.7%
정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과밀억제권역 기업만 적용 ‘한계’
광주·전남 기업 전국 점유율 6.7%
정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과밀억제권역 기업만 적용 ‘한계’
입력 : 2024. 11. 19(화) 18:34

통계청 지표누리 제공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관련 지원법이 적용되고 있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도 특례를 적용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23만8580개 중 48.98%인 305만4523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사업체 종사자 총 2532만1526명 중 41.97%에 달하는 1316만1663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의 전국 점유율은 6.7%로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에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 등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조금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의 건설·기계장비 구입비의 4~25% 가량을 지원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은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완전 이전이 아닌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자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만 해당돼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수도권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도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에 위치한 A업체는 광주로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업은 광주에 본사와 공장을 완전 이전해 대규모 투자는 물론 지역내 고용 창출과 주변 협력업체 등과의 공급망 개선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기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 입장에서 지방 이전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없이는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입지·설비 지원을 받아도 현지 시설 투자나 인력 확충 등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등과 같은 특례조항을 확대해 지방시대 구축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관련 지원법이 적용되고 있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도 특례를 적용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23만8580개 중 48.98%인 305만4523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사업체 종사자 총 2532만1526명 중 41.97%에 달하는 1316만1663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의 전국 점유율은 6.7%로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에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 등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조금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의 건설·기계장비 구입비의 4~25% 가량을 지원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은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완전 이전이 아닌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자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만 해당돼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수도권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도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에 위치한 A업체는 광주로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업은 광주에 본사와 공장을 완전 이전해 대규모 투자는 물론 지역내 고용 창출과 주변 협력업체 등과의 공급망 개선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기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 입장에서 지방 이전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없이는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입지·설비 지원을 받아도 현지 시설 투자나 인력 확충 등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등과 같은 특례조항을 확대해 지방시대 구축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