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이 군수 "대법원 상고하겠다"
입력 : 2024. 10. 24(목) 17:30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이 군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적이 없고 조의금 기부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당내 경선 전에 있었던 터라 선거와 무관하고 이 군수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변호사비 대납의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대납 수사가 이뤄지자 피고인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입금을 받았고, 일부는 변호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며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연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 당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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