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변론종결…검찰 구형 주목
입력 : 2024. 09. 20(금) 08: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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