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확정
법원, 재심 청구 2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입력 : 2024. 09. 19(목) 17:57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버지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부녀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A씨의 아내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인해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A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A씨 부녀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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