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종용당한 공무원, 영암군청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공무원 5명 전임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사건 은폐 지시
법원, 정신적 고통 인정 "지자체가 2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 2024. 09. 18(수) 16:46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방선거 직전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됐을 당시 상사 공무원의 허위 진술 강요·지시로 피해를 본 말단 공무원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수)는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1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영암군이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전임 영암군수와 관련해 ‘000 영암군수,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소속 정당 표창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영암군의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군수 개인 정치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이 동원됐다.

이에 영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저촉되는 것ㅇ로 판단, 관련 조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맡은 A씨를 소환조사했고, 당시 군수 비서실장 등 상급자들은 A씨에게 “보도자료를 스스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지시에 따라 진술을 했지만 추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기관에서는 진술을 번복, 사실을 바로잡았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상사였던 공무원 5명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했다. 하위직급인 저는 상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상사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월적인 관계를 사용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지시했다.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씨의 청구액 일부를 인정해 2000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2심 법원 또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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