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후 몸에 이상 생겼다" 병원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 기소
검찰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입력 : 2024. 09. 12(목) 16:12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치과에서 사제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불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불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