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 2024. 08. 08(목) 11:03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