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버스 신차 구매 카드포인트도 수입…환수 정당”
버스 구입에 따른 부수적 수입 판단
입력 : 2025. 07. 15(화) 17:08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로, 시 감사위는 2023년 연말 정산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약 12억3천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신차 구매로 발생한 카드포인트 약 1861만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포인트 수입도 운송 관련 수익으로 보고,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 A사에 233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카드포인트는 경영 판단에 따른 혜택일 뿐 수입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스 구매는 운송사업의 필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 역시 부수적인 수입으로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로, 시 감사위는 2023년 연말 정산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약 12억3천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신차 구매로 발생한 카드포인트 약 1861만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포인트 수입도 운송 관련 수익으로 보고,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 A사에 233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카드포인트는 경영 판단에 따른 혜택일 뿐 수입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스 구매는 운송사업의 필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 역시 부수적인 수입으로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