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수호’ 나선 광주교육단체들
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담겨
이의 없을 시 '시의회 수리·각하'
"자유 등 교육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 2024. 05. 07(화) 18:21
7일 광주교육시민연대 및 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참가자 일동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했다. 나다운 수습기자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된 가운데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되면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과정 참여,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는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습 성적, 장애, 용모,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따돌림 금지 등 물리·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양심·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추락의 원인을 찾던 중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됐고 광주서도 지난해 9월 2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해당 내용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년 내로 폐지안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이운기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6개 광역시 중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광주는 교권 침해가 줄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구와 인천·울산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밝혔다.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지부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은 교사 인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광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선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됐다. 2017년 광주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각하된 후 2020년 4월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 각종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나다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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