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한다
총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설정 범위 포함
보험사기·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준 설정도
입력 : 2024. 04. 30(화) 12:57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범죄 양상이나 국민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한다.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2분의 1 가중하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됐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8월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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