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절벽에 증여 늘었다…30대 수증인 16.1%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증여 4018건
정부, 혼인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총 3억원 증여공제에 전년비 1.6%P↑
입력 : 2024. 03. 27(수) 16:23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매 거래 대신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의 경우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3070건)과 12월(2892건)과 비교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거래 시장도 침체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했으나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30~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30대는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의 증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16.1%)로, 전년(14.5%)보다 1.6%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꼽았다. 정부는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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