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신안군 '햇빛아동 장학적금' 출시…3년만기 7.5% 금리
입력 : 2024. 03. 18(월) 10:44
신안군청사
신안군은 아동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적금’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1월 5일 ‘햇빛아동 장학적금’ 출시를 위해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e연합회는 올해 상·하반기 40만 원씩 모두 80만 원을 2025년에는 연 120만 원을 햇빛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7.5%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을 신청하지 않는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처럼 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농협장들과 협력해 지원 상품을 개발하고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작은 동행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1월 5일 ‘햇빛아동 장학적금’ 출시를 위해 신안군·신재생e연합회·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4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농협(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e연합회는 올해 상·하반기 40만 원씩 모두 80만 원을 2025년에는 연 120만 원을 햇빛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7.5%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을 신청하지 않는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처럼 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농협장들과 협력해 지원 상품을 개발하고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작은 동행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