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법’ 대표 발의
입력 : 2025. 07. 31(목) 09:32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1일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 리스타트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 경험, 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것으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
권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 경험, 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것으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
권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