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계환 '尹격노 첫 인정' 추가조사 방침
"구속심사서 기존 진술 바꿔"
입력 : 2025. 07. 23(수) 12:54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하자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다고 부인해왔지만, 전날 구속 심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2년 만에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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