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접수
임업인·판매액 120만원 이상
입력 : 2025. 07. 08(화) 13:43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통상 연초에 접수받아 추진됐으나, 산림청의 지침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의 경우 올해 7월 중 신청받게 됐다.

이번에 접수받는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국비 보조 산림소득사업으로,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5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최근 1년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 등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79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관정,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지원 등이 있다.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61-749-8801)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 접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준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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