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尹측, 조사 주체 놓고 신경전
尹측 “고발된 경찰이 조사”…경찰 “1차 체포집행 현장 안 가”
경찰 “2차 집행 때 김성훈 前차장 체포 위해 현장 갔을 뿐” 확인
입력 : 2025. 06. 28(토) 15: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 가까스로 조사실에 마주 앉았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우선 시작은 특별검사보나 부장검사가 주도하지 않고 경찰이 나선 것인데, 특검 측은 여러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수사 특성상, 그리고 검찰·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합류해 이뤄진 팀 특성상 기존 수사 진도와 내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은 애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온 사건이고, 이를 인계받은 특검 입장에선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경찰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맡을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오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관계자들을 여럿 고발했는데, 박 총경 고발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주체는 공수처였단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지휘하거나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간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난타전이 이어온 점에서 단순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단 사실 만으로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고발됐지만, 재판을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과 검사가 피고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초 특검은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오후부터 체포 방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경찰 조사 참여를 문제 삼아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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