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美컬럼비아대 졸업생, 104일만에 석방
"지방법원 아닌 이민판사가 결정할 일" 항소
입력 : 2025. 06. 21(토) 15:43
컬럼비아대 반전시위 발언 중인 마흐무드 칼릴. 연합뉴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 지 104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첫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에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이 행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칼릴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앞서 제이미 코먼스 루이지애나주 이민 판사가 지난 4월 칼릴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1952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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