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청년 협박해 900만원 갈취한 20대들 실형
피해자에 대출 강요·폭행
체크카드·계좌로 돈 뜯어내
법원 “불안장애 유발, 엄벌”
체크카드·계좌로 돈 뜯어내
법원 “불안장애 유발, 엄벌”
입력 : 2025. 06. 21(토) 07:50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하며 900만원가량을 갈취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1천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놔라”며 협박하고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 문자,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을 삭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에도 풀어주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3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도주를 시도하던 피해자를 때리고, 소화기 호스를 입에 넣으려는 위협도 가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까지 겪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A·B씨), 1년 2개월(C씨)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성과 죄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1천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놔라”며 협박하고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 문자,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을 삭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에도 풀어주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3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도주를 시도하던 피해자를 때리고, 소화기 호스를 입에 넣으려는 위협도 가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까지 겪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A·B씨), 1년 2개월(C씨)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성과 죄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