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 사법부에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 2025. 06. 08(일) 15:50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8일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절차”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해놓고, 이제 와서 개별 재판부 뒤에 숨으려 한다”며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명문화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해석과,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선욱 기자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절차”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해놓고, 이제 와서 개별 재판부 뒤에 숨으려 한다”며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명문화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해석과,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