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3번째 기각…법원에 발목잡힌 수사팀
입력 : 2025. 06. 06(금) 15:09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수사팀)이 사고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정확한 기각 사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모두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법원이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 즉 피혐의자의 동의를 받아가며 수사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걸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며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는 신속성도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이전보다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유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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