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이 주정차금지구간 잘못 안내 ‘과태료만 1억?’
주정차금지구간을 홀짝주정차구간으로
입력 : 2025. 05. 22(목) 10:36

그래픽=연합뉴스TV
자치단체의 실수로 무려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면서 부터 발생했다.
동구는 해당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게첨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홀짝주정차 구간으로 오해하게 한 것이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하게 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 구간에서 2023∼2024년 무려 30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786만5000원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해당 운전자에게 알리고 조치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면서 부터 발생했다.
동구는 해당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게첨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홀짝주정차 구간으로 오해하게 한 것이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하게 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 구간에서 2023∼2024년 무려 30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786만5000원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해당 운전자에게 알리고 조치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