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단 방치 농기계 34대 행정조치
"경관 개선·안전사고 예방"
입력 : 2025. 05. 18(일) 12:51
전라남도 한 지역에 방치된 농기계.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농촌 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방치 농기계 34대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까지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내 곳곳에 방치된 농기계 34대를 적발했으며, 소유자에게는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자진 정비·철거를 유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농촌 마을과 농기계 보관창고, 폐농가 주변 등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방치된 농기계가 주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녹물이나 폐유가 유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한 무단 방치 농기계가 증가할 경우 불법 폐기물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관리대장 작성과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농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방치 농기계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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