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10대 검거
'흉기소지죄’ 첫 적용
입력 : 2025. 05. 16(금) 10:08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광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19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 요청에 따라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경우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신설돼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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