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취업 6개월 뒤 50만원 지급
입력 : 2025. 02. 05(수) 13:53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는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청년에게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 중 지난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뒤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며, 가구 소득액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지난해 이미 장려금을 받은 청년이거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직접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청년 구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이달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청년 구직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청년 구직자 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구직자 58명에게 장려금 2900만원을 지원했다.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청년에게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 중 지난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뒤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며, 가구 소득액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지난해 이미 장려금을 받은 청년이거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직접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청년 구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이달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청년 구직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청년 구직자 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구직자 58명에게 장려금 2900만원을 지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